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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거급여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제도는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혼자 사는 청년들에게 더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해 주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이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온라인상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과 필수 정보들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신청대상은 누구인지, 지원내용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필요한 제출 서류는 무엇이지 궁금하신가요? 간단힌 조건만 충족하면 매달 안정적인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이 불가능한 사항이니 꼭! 신청하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임차급여 또는 수선 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하며 전입 신고를 필수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 주거 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 상 시. 순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되며,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 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연령 만19세 ~ 만 30세
    소득 소득인정액이 중위 소득 45%인 가구내 자녀
    결혼여부 미혼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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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청년가구원 수별로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청년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청년 가구 가구원 비율에 따라 자기 부담분 차감 지원 합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려 드리니 혜택내용을 챙겨 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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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사회보장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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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주민등록지 주소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도 있으며 전화문의는 1600-0777로 하면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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