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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는 중요한 법적 절차나 계약에서 본인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관공서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였지만 이제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중요한 문서를 어떤 방식으로 발급할 수 있을지와 어떤 용도까지 발급 가능한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 20%수준인 약 500만 통의 인감증명서가 정부 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편리한 혜택을 받으 실 수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신청방법
정부 24 홈페이지에 로그인하기
인감증명서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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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 인증서 로그인 후 휴대본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이 되면 검색창에 인감증명서를 검색하여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 정보 등의 및 유의사항 내용을 점검한 후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신청인 정보 조회 및 본인 인증 절차 진행하기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대상자 조회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휴대폰 본인 인증을 진행면 됩니다.
발급 용도 선택 후 제출처 입력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입력 후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하고, 수령방법은 온라인 발급을 선택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예외사항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예외 사항으로는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신청등을 위하여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신청할 때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인터넷 발급 예외 사항에 해당합니다.
예)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증여.상속등에 따른 등기, 근저당권, 임차권, 법원 제출용, 금융기관 제출용등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사항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 면허신청, 보조사업 신청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
정부 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 창구용 전용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정부 24에 접속하여 전자서명과 복합인증을 거친 뒤 발급용도,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며 인감 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에게 통보됩니다.